작성자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공고 제202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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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25년도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제안서 공모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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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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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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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2항 ◇ 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27조 ◇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 가이드라인 |
1. 추진목적 |
제주지역 환경현안을 반영한 환경개선대책 수립, 환경오염문제 조사, 환경기술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기 위함
2. 연구사업 추진방향 |
□ 연구과제 추진방향
최근 환경 이슈를 기반으로 지역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
(기초연구 지양) 단순 모니터링 등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사업 지양,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연구사업 중점 추진
(용역성 과제 제한) 각종 법정 기본계획·시행계획·타당성 조사 등 지자체에서
직접 용역사업 발주를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원천적으로 제외
(공동 및 협력과제 발굴) 지역 공통 환경문제 또는 접경지역·광역화된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전국 또는 권역 단위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호남권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연구 성과 도출
(해양관련 과제 제한) 해양관련 과제의 경우 원천적으로 제외
□ 연구과제 공모분야
공모분야 |
주요내용 |
비고 |
환경정책연구 |
▪ 제주지역의 환경정책수립에 기여,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연구과제 |
성과: 지자체 조례 제·개정 및 민원 해소, 정책반영 등 |
환경조사연구 |
▪ 제주지역의 환경현안문제와 부합되는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기반 마련 및 관련 자료 수집 |
성과: 환경현안 DB구축, 논문 게재 등 |
환경기술개발연구 |
▪ 제주지역 환경개선(환경오염 예방․저감)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 ▪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 제주지역 내 환경현안 반영 및 환경오염 물질저감 프로세스 개선 등 현장적용 기술개발 |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등 |
산학협력연구 |
▪ 외부기관에서 연구비 일부(현금 30%이상) 부담이 가능한 경우 |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등 |
3. 연구과제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 연구과제 신청대상 및 연구기간
신청대상: 민·관·산·학·연 등 관계기관 및 개인
연구기간: 2025년 2월 ~ 2025년 11월(센터사정에 따라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연구과제당 30∼40백만원(산학협력연구의 경우 연구비 증액 가능)
* 연구과제수는 2025년 예산에 따라 조정 됨 : 평균 5과제
□ 연구과제 신청방법
공모기간: 2024. 9. 10.(화) ~ 2024. 9. 26.(목) [17일간]
신청서류: 2025년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
※ 센터 홈페이지(http://www.jge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우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102호 ‧ 홈페이지 주소: http://www.jgec.kr ‧ 전화: 064-754-2411, 이메일주소: jgec2319@naver.com |
□ 제안 연구과제 선정절차: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추진
연구사업 과제 공모 및 접수 (2024. 9월) |
→ |
자문위원회 심의 연구과제 1차 선정 (2024. 10월) |
→ |
연구과제 중복성 검토 (환경부) (2024. 10월) |
→ |
연구과제 확정 (2024. 12월) |
4. 연구과제 선정기준 및 추후절차 |
□ 연구과제 선정 심의·평가 기준
(1단계) 사전검토: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추진 연구의 적정성 및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여부
(2단계) 자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현안 우선순위 선정
* 지역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환경적으로 심각하며,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높은 현안과제(탄소중립 관련 과제 등) 우선 선정
* 연구성과 활용계획(지자체 조례 제·개정, 특허출원·등록, 논문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연구과제 우선 선정
심 사 항 목 |
점수 |
◦ 지원의 필요성 - 지역센터 과제로서의 적정성 - 환경개선 목적과의 부합성 - 지역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연구의 시급성 |
25 |
◦ 제안과제 목표의 구체성 - 관련기술의 국내·외 현황검토 결과 |
20 |
◦ 제안과제 내용의 타당성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
10 |
◦ 제안과제의 성공 가능성 - 연구의 난이성, 연구비, 기간 등 검토 |
15 |
◦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성과의 유용성 및 효과성 |
30 |
(3단계) 중복성 검토: 자문위원회 선정과제 환경부 중복성 검토
(4단계) 연구과제 확정: 연구책임자 공모 추진(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 연구과제 선정 후 사업추진: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추진
연구책임자 공모 (2024. 12월) |
→ |
연구책임자 선정 (2025. 1월) |
→ |
협약체결 (제주센터) (2025. 1월 말) |
→ |
중간평가 (2025. 7월) |
→ |
최종평가 (2025. 11월) |
5. 유의 사항 |
□ 연구과제 제안 유의사항
센터 연구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
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따름
환경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관련 과제 및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과제는 중복 제안 불가[1998~2024년도 전국센터 연구과제 목록(별첨)]
연구성과(정책반영, 민원 해소, 논문 게재, 특허출원 및 등록 등)를 필히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기 바람(연구 종료 후 3년 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시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는 2025년도 총예산 및 환경부 편성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구사업(과제 수, 과제별 연구비, 연구 기간)은 도출 및 선정 절차에 따른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외부기관에서 연구비 부담액이 많을 경우 연구과제 선정 시 우선순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성과 미도출에 따른 참여제한
근거: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성과보고: 연구종류 후 5년간 매년
제재조치: 연구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 실적이 없을 경우 차년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제외
□ 문의사항(제출서류 수정 및 보완 등의 문의)
담당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원 현승엽
- 전 화: 064-754-2411
- 이메일: jgec23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