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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록일 : 2024.09.09
조회수 264
2025년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제안서 공모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공고 제2024-11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25년도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제안서 공모문

 

(2024. 9. 10.(),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관련 근거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 2

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27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 가이드라인

1. 추진목적

제주지역 환경현안을 반영한 환경개선대책 수립, 환경오염문제 조사, 환경기술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기 위함

 

2. 연구사업 추진방향

연구과제 추진방향

최근 환경 이슈를 기반으로 지역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

(기초연구 지양) 단순 모니터링 등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사업 지양,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연구사업 중점 추진

(용역성 과제 제한) 각종 법정 기본계획·시행계획·타당성 조사 등 지자체에서

   직접 용역사업 발주를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원천적으로 제외

(공동 및 협력과제 발굴) 지역 공통 환경문제 또는 접경지역·광역화된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전국 또는 권역 단위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호남권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연구 성과 도출

(해양관련 과제 제한) 해양관련 과제의 경우 원천적으로 제외

 

연구과제 공모분야

공모분야

주요내용

비고

환경정책연구

제주지역의 환경정책수립에 기여,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연구과제

성과: 지자체 조례 제·개정 및 민원 해소, 정책반영 등

환경조사연구

제주지역의 환경현안문제와 부합되는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기반 마련 및 관련 자료 수집

성과: 환경현안 DB구축, 논문 게재 등

환경기술개발연구

제주지역 환경개선(환경오염 예방저감)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제주지역 내 환경현안 반영 및 환경오염 물질저감 프로세스 개선 등 현장적용 기술개발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등

산학협력연구

외부기관에서 연구비 일부(현금 30%이상) 부담이 가능한 경우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등

 

3. 연구과제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연구과제 신청대상 및 연구기간

신청대상: ····연 등 관계기관 및 개인

연구기간: 20252~ 202511(센터사정에 따라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연구과제당 3040백만원(산학협력연구의 경우 연구비 증액 가능)

   * 연구과제수는 2025년 예산에 따라 조정 됨 : 평균 5과제

 

연구과제 신청방법

공모기간: 2024. 9. 10.() ~ 2024. 9. 26.() [17일간]

신청서류: 2025년 연구개발사업계획() 제안서

  ※ 센터 홈페이지(http://www.jge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주소: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102

홈페이지 주소: http://www.jgec.kr

전화: 064-754-2411, 이메일주소: jgec2319@naver.com

제안 연구과제 선정절차: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추진

연구사업

과제 공모 및 접수

(2024. 9)

자문위원회 심의

연구과제

1차 선정

(2024. 10)

연구과제 중복성 검토

(환경부)

(2024. 10)

연구과제 확정

(2024. 12)

 

4. 연구과제 선정기준 및 추후절차

연구과제 선정 심의·평가 기준

(1단계) 사전검토: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추진 연구의 적정성 및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여부

(2단계) 자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현안 우선순위 선정

 * 지역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환경적으로 심각하며,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높은 현안과제(탄소중립 관련 과제 등) 우선 선정

 * 연구성과 활용계획(지자체 조례 제·개정, 특허출원·등록, 논문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연구과제 우선 선정

심 사 항 목

점수

지원의 필요성

- 지역센터 과제로서의 적정성 - 환경개선 목적과의 부합성

- 지역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연구의 시급성

25

제안과제 목표의 구체성

- 관련기술의 국내·외 현황검토 결과

20

제안과제 내용의 타당성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10

제안과제의 성공 가능성

- 연구의 난이성, 연구비, 기간 등 검토

15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성과의 유용성 및 효과성

30

(3단계) 중복성 검토: 자문위원회 선정과제 환경부 중복성 검토

(4단계) 연구과제 확정: 연구책임자 공모 추진(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선정 후 사업추진: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추진

연구책임자 공모

(2024. 12)

연구책임자 선정

(2025. 1)

협약체결

(제주센터)

(2025. 1월 말)

중간평가

(2025. 7)

최종평가

(2025. 11)

 


5. 유의 사항

연구과제 제안 유의사항

센터 연구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

   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따름

환경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관련 과제 및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과제는 중복 제안 불가[1998~2024년도 전국센터 연구과제 목록(별첨)]

연구성과(정책반영, 민원 해소, 논문 게재, 특허출원 및 등록 등)를 필히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기 바람(연구 종료 후 3년 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시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는 2025년도 총예산 및 환경부 편성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구사업(과제 수, 과제별 연구비, 연구 기간)은 도출 및 선정 절차에 따른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외부기관에서 연구비 부담액이 많을 경우 연구과제 선정 시 우선순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성과 미도출에 따른 참여제한

근거: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0

성과보고: 연구종류 후 5년간 매년

제재조치: 연구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 실적이 없을 경우 차년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제외

 

문의사항(제출서류 수정 및 보완 등의 문의)

담당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원 현승엽

- 전 화: 064-754-2411

- 이메일: jgec2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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