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환경시설개선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19. 10. 1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4.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1)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이나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환경시설개선자금 예산 한도(4천만원~6천만원) 내에서 신청업체를 고려하여 지원
다. 지원비율 : 개선비용의 최대 70%이하(기업체 자부담 30%)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관내 대기 및 수질 3~5종 사업장 중에서 영세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의 대표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4)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3.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19. 10. 4. ~ 10. 18. 18:00까지
※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서식 참조)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3부 제출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 신청(kjh5623@naver.com)
※ 주소 : (우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통번역대학원 101호)
4. 선정절차
가. 현장실사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현장실사단의 신청서류 적정성 및 허위신청 유무 확인, 지원업체의 영세성, 기술성 및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등에 대한 현지 조사 실시
나. 지원대상업체 심의·선정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결과, 환경개선 기대효과, 기업의 영세성 및 지역형평성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다. 선정결과 통보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결과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하고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
라. 협약체결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원대상업체와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
※ 협약체결 후 사업변경 및 사업포기 불가
마. 착공 및 준공심사
ㅇ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 신고서 및 준공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신고서 제출, 현장실사단에서 준공심사 실시
바. 환경시설개선 지원금 지급
ㅇ 준공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업체의 방지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시공업체에 지급
5. 기타사항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개선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ㅇ 사업 완료 후 2년간 개선시설의 존치 여부와 정상가동여부 등 확인
붙임 1.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1부.
2. 개선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