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316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0년도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연구책임자(기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1. 21.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조 은 일
□ 연구과제(5건) |
◦ 사업기간 : 2020.3. ~ 2020.12.(약 10개월)
연번 | 분야 | 연 구 과 제 명 | 비고 |
1 | 환경정책 연구 | · 제주생물자원관(가칭) 건립 타당성 검토 | |
2 | 환경현안 조사연구 | · 제주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환경적 영향 조사 연구 | |
3 | 환경현안 기술개발 | ·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제조된 Na-A 제올라이트계 흡착제를 이용한 양돈분뇨 중 암모니아성 질소 및 중금속 제거 흡착공정 개발 | |
4 | · 열분해유 및 이온정제유의 화력발전소 연료(Bio 중유)와 혼소 가능성 검증 | | |
5 | · 제주지역 양돈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시스템 시제품 개발 | | |
※ 연구책임자 선정 평가 및 행정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20. 1. 22(수) ~ 2. 5(수) 18:00 까지 (15일간)
◦ 제출서류
- 연구기관장 제출문서 1부
- 연구개발사업 신청서(파일포함)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6부
□ 신청서 작성방법 |
◦ 연구개발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비 계상 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상 기준에 따라 작성(국외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 불가)
※ 제안서 및 신청서식 붙임파일 참조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및 제한 |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진원법 제5조 제1항」에 소속된 자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참여제한
- 최근 3년간(17~19년도) 2개이상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에 참여한 자
- 센터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101호
◦ 문의처 : 연구지원담당 고태웅, Tel. 064-754-2411, E-mail : tange1987@naver.com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반드시 센터로 접수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