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0-09-11 16:29
조회수 :
21,972
첨부파일 :
[붙임1]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hwp
[붙임2]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개선계획서.hwp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0.09.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9.14.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1. 지원내용

.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부품 교체자금

배출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신규설치 비용은 제외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부품 교체자금지원인 경우는 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하

환경시설개선 사업비 한도(4천만원)내에서 신청업체를 고려하여 지원

. 조건 : 사업장 자부담 10%이상(부가세 미포함)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 조건

2. 사업기간 : 2020.09~2020.12

 

3.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 도내 폐수배출사업장(3~5) 중 영세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함

1)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0.09.14.()~09.28.() 18:00까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참조)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부 제출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kjh5623@naver.com)

담당자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통역번역대학원 1102

강종환

T. 064-754-2413

5. 선정절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홈닥터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지원대상의 영세성, 기술성 및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

. 지원대상업체 심의·선정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업체 지원 사업비 등 심의

시설지원의 시급성, 개선 기대효과, 영세성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지원대상 업체 선정결과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 및 협약체결

협약체결 후 사업변경 및 사업포기 불가

. 착공 및 준공심사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 신고서 제출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준공신고서 제출 후 현장실사팀에서 준공심사 실시

. 환경시설개선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준공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업체의 방지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시공업체에 지급

6. 기타사항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개선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사업 완료 후 3년간(매년) 개선시설의 존치여부와 정상가동여부 등을 확인

 

 

붙임 1.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1.

        2.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개선계획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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