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0.09.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9.14.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1. 지원내용
가.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부품 교체자금
※배출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신규설치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부품 교체자금지원인 경우는 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하
※환경시설개선 사업비 한도(4천만원)내에서 신청업체를 고려하여 지원
다. 조건 : 사업장 자부담 10%이상(부가세 미포함)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 조건
2. 사업기간 : 2020.09월~2020.12월
3.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가. 도내 폐수배출사업장(3~5종) 중 영세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함
1)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4.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20.09.14.(월)~09.28.(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참조)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부 제출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kjh5623@naver.com)
담당자 |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통역번역대학원 1층 102호 |
강종환 | T. 064-754-2413 |
5. 선정절차
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홈닥터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지원대상의 영세성, 기술성 및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
나. 지원대상업체 심의·선정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업체 지원 사업비 등 심의
ㅇ 시설지원의 시급성, 개선 기대효과, 영세성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다.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결과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 및 협약체결
※ 협약체결 후 사업변경 및 사업포기 불가
라. 착공 및 준공심사
ㅇ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 신고서 제출
ㅇ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준공신고서 제출 후 현장실사팀에서 준공심사 실시
마. 환경시설개선 지원금 지급 및 정산
ㅇ 준공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업체의 방지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시공업체에 지급
6. 기타사항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개선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ㅇ 사업 완료 후 3년간(매년) 개선시설의 존치여부와 정상가동여부 등을 확인
붙임 1.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1부.
2.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개선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