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재공모 알림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2-10 09:07
조회수 :
14,027
첨부파일 :
붙임 1 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책임자 재공모 계획.hwp
붙임 2 연구개발사업 신청서.hwp
붙임 3 연구성과 활용계획서1.hwp
붙임 4 비목별 연구개발사업비 계상 및 정산 기준.hwp
붙임 5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재공모).hwp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공고 제2021 5 

 

2021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재공모

 

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316) 24조에 따라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연구책임자(기관)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2. 9.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조 은 일

연구과제(1)

사업기간 : 2021.3. ~ 2021.10.(8개월)

연번

분야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정책

연구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지정과제

협의

1) 위 과제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행정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및 기업체에서 제안한 과제는 제안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의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1. 2. 10() ~ 2. 19() 18:00 까지 (10일간)

제출서류

- 연구기관장 제출문서 1

- 연구개발사업 신청서(파일포함) 8

-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1

 

신청서 작성방법

 

연구개발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비 계상 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상 기준에 따라 작성(국외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 불가)

제안서 및 신청서식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jgec.kr) 공지사항 참조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진원법 제5조 제1에 소속된 자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참여제한

- 최근 3년간(2018~2020년도) 2개이상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에 참여한 자

- 센터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제출방법 및 문의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102

문의처 : 연구지원담당 고태웅, Tel. 064-754-2411, E-mail : tange1987@naver.com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반드시 센터로 접수확인 요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