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6-04 14:04
조회수 :
11,067
첨부파일 :
붙임1.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 신청서.hwp
붙임2.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설치계획서.hwp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공고 제2021 14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1년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1.06.2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6.07.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1. 지원내용

 가. 노후화된 방지시설 개선 및 부품 교체자금

  ※배출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신규설치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단순부품 교체자금지원인 경우는 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하

  ※환경시설개선 사업비 한도(4천만원)내에서 신청 사업장를 고려하여 지원

 

 다. 지원조건 : 사업장 자부담 10%이상(부가세 미포함)

  ※지원받은 사업장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

 

2. 사업기간 : 2021.06~2021.09

 

3.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가지원대상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도내 3~5종 폐수배출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1)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 포함)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4.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21.06.07.(월)~06.25.(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 참조)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부 제출

 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마감일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주 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통역번역대학원 1102

담당자

강종환 기업지원팀장(064-754-2413)

 

5. 선정절차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홈닥터가 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지원대상의 영세성기술성 및 설치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

 나. 지원사업 심의·선정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업체 지원 사업비 등 심의 

  ㅇ 시설지원의 시급성, 개선 기대효과, 영세성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다.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결과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 및 협약체결

    ※협약체결 후 사업변경 및 사업포기 불가

 

 라. 착공 및 준공심사

  ㅇ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ㅇ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준공신고서 제출 후 현장실사팀에서 준공심사 실시

 마. 환경시설개선 지원금 정산

  ㅇ 준공심사 최종 평가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산서류 검토 후 시공업체에 지급

 

6. 기타사항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설치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ㅇ 사업 완료 후 3년간 시설의 존치여부와 정상가동여부 등 확인 

    ※설치한 방지시설 미가동시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준용하여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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