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1년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1.06.2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6.07.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1. 지원내용
가. 노후화된 방지시설 개선 및 부품 교체자금
※배출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신규설치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단순부품 교체자금지원인 경우는 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하
※환경시설개선 사업비 한도(4천만원)내에서 신청 사업장를 고려하여 지원
다. 지원조건 : 사업장 자부담 10%이상(부가세 미포함)
※지원받은 사업장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
2. 사업기간 : 2021.06월~2021.09월
3.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대상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도내 3~5종 폐수배출사업장
나. 지원제외 대상
1)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 포함)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4.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21.06.07.(월)~06.25.(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 참조)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부 제출
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마감일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주 소 |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통역번역대학원 1층 102호 |
담당자 | 강종환 기업지원팀장(☎ 064-754-2413) |
5. 선정절차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홈닥터가 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지원대상의 영세성, 기술성 및 설치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
나. 지원사업 심의·선정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업체 지원 사업비 등 심의
ㅇ 시설지원의 시급성, 개선 기대효과, 영세성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다.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결과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 및 협약체결
※협약체결 후 사업변경 및 사업포기 불가
라. 착공 및 준공심사
ㅇ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ㅇ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준공신고서 제출 후 현장실사팀에서 준공심사 실시
마. 환경시설개선 지원금 정산
ㅇ 준공심사 최종 평가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산서류 검토 후 시공업체에 지급
6. 기타사항
ㅇ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설치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ㅇ 사업 완료 후 3년간 시설의 존치여부와 정상가동여부 등 확인
※설치한 방지시설 미가동시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준용하여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