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316호)」 제24조에 따라 2022년도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연구책임자(기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 24.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조 은 일
□ 연구과제(5건) |
◦ 사업기간 : 2022.4. ~ 2022.12.(약 9개월)
연번 | 분야 | 과제명 | 비고 |
1 | 정책 연구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 지정과제 협의 |
2 | 제주지역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다회용 유통 포장재 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지정과제 협의 | |
3 | 기술개발 | 제주지역 잉여생물자원의 열분해를 통한 바이오차 생산과 혐기성 소화조 첨가제 개발 | |
4 | 제주지역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체(개민들레 등)의 자원화 연구 | | |
5 | 제주 자연에서 분리한 감귤착즙박 우수 분해 미생물을 활용한 퇴비로의 자원화 | | |
1) 위 과제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행정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및 기업체에서 제안한 과제는 제안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의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7(월) 18:00 까지 (15일간)
◦ 제출서류
- 연구기관장 제출문서 1부
- 연구개발사업 신청서(파일포함) 8부
-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1부
□ 신청서 작성방법 |
◦ 연구개발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비 계상 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상 기준에 따라 작성(국외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 불가)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및 제한 |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소속된 자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참여제한
- 최근 3년간(2019~2021년도) 2개이상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에 참여한 자
- 센터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102호
◦ 문의처 : 연구지원담당 고태웅, Tel. 064-754-2411, E-mail : jgec2319@naver.com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반드시 센터로 접수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