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연구과제사업 과제별 책임자 2차 재공모 계획 알림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2-28 13:16
조회수 :
4,481
첨부파일 :
2022년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재공모 계획.hwp
2022년 연구책임자 2차 재공모 붙임.zip

 

2022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2차 재공모

 

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316) 24조에 따라 2022년도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연구책임자(기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2. 25.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조 은 일

연구과제(1)

사업기간 : 2022.4. ~ 2022.12.(9개월)

연번

분야

과제명

비고

1

기술

개발

제주지역 잉여생물자원의 열분해를 통한 바이오차 생산과 혐기성 소화조 첨가제 개발

 

1) 위 과제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행정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및 기업체에서 제안한 과제는 제안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의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 2. 25() ~ 3. 4() 18:00 까지 (8일간)

제출서류

- 연구기관장 제출문서 1

- 연구개발사업 신청서(파일포함) 8

-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1

 

신청서 작성방법

 

연구개발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비 계상 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상 기준에 따라 작성(국외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 불가)

제안서 및 신청서식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jgec.kr) 공지사항 참조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에 소속된 자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참여제한

- 최근 3년간(2019~2021년도) 2개이상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에 참여한 자

- 센터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제출방법 및 문의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102

문의처 : 연구지원담당 강지헌, Tel. 064-754-2416, E-mail : jgec2319@naver.com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반드시 센터로 접수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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