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3-005호
2023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재공모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316호)」 제24조에 따라 2023년도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기관)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 30.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김 진 근
□ 연구과제(2건) |
◦ 연구기간 : 2023.3. ~ 2023.12.(10개월)
연번 | 분야 | 과 제 명 | 연구비 (천원) | 비고 |
1 | 정책연구 | MICE산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탄소 상쇄방안 연구 | 20,000 | 지정과제 |
2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지역 읍면동별 극한기후 분석 | 40,000 | 지정과제 | |
* 위 과제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행정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정과제의 경우 제안기관과 협의 후 작성 필요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10(금) 18:00 까지 (11일간)
◦ 제출서류
- 연구기관장 제출문서 1부
- 연구개발사업 신청서(파일포함) 7부
-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방법 |
◦ 연구개발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작성(논문 또는 특허 등 1개 이상)
◦ 연구비 계상 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상 기준에 따라 작성(국외여비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편성 불가)
※ 신청서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jgec.kr) 공지사항 참조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및 제한 |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진원법 제5조 제1항」에 소속된 자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참여제한
- 최근 3년간(2020~2022년도) 2개이상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에 참여한 자
- 센터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연구책임자 선정 세부 계획 |
연구책임자 공모 | ▷ | 내부검토 | ▷ | 심 사 (자문위원회 평가) | ▷ | 행정협의회 심의 |
◦ 연구책임자 재공모 : 2023. 1.30 (월) ~ 2. 10(금) [11일간]
◦ 1차 내부검토 : 제출서류 및 연구책임자 대상여부 등 확인
◦ 2차 심사 : 발표 또는 서면심사 (자문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성, 연구내용의 우수성,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자문위원회 평가 통하여 60점 이상 받은 자 중 고득점자 선정
◦ 행정협의회 심의ߴ의결
ㆍ 2023년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