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재공모 계획 알림(공모기간 연장)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1-30 13:24
조회수 :
1,887
첨부파일 :
붙임_2023년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재공모(기간연장).hwp
붙임 2 연구개발사업신청서.hwp
붙임 3 연구성과 활용계획서1.hwp
붙임 4 2023년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hwp
붙임 5 연구개발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hwp

 

 

공고번호 2023-005

2023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재공모

 

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316) 24조에 따라 2023년도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기관)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 30.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김 진 근

 

연구과제(2)

 

연구기간 : 2023.3. ~ 2023.12.(10개월)

 

연번

분야

과 제 명

연구비

(천원)

비고

1

정책연구

MICE산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탄소 상쇄방안 연구

20,000

지정과제

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지역 읍면동별 극한기후 분석

40,000

지정과제

* 위 과제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행정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정과제의 경우 제안기관과 협의 후 작성 필요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 1. 30() ~ 2. 10() 18:00 까지 (11일간)

제출서류

- 연구기관장 제출문서 1

- 연구개발사업 신청서(파일포함) 7

-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각 1

 

신청서 작성방법

 

 

연구개발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작성(논문 또는 특허 등 1개 이상)

연구비 계상 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상 기준에 따라 작성(국외여비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편성 불가)

신청서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jgec.kr) 공지사항 참조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진원법 제5조 제1에 소속된 자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참여제한

- 최근 3년간(2020~2022년도) 2개이상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에 참여한 자

- 센터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연구책임자 선정 세부 계획

 

 

연구책임자

공모

내부검토

심 사

(자문위원회 평가)

행정협의회

심의

 

연구책임자 재공모 : 2023. 1.30 (월) ~ 2. 10(금) [11일간]

1차 내부검토 : 제출서류 및 연구책임자 대상여부 등 확인

2차 심사 : 발표 또는 서면심사 (자문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성, 연구내용의 우수성,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자문위원회 평가 통하여 60점 이상 받은 자 중 고득점자 선정

행정협의회 심의ߴ의결

2023년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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