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공고 제2023-16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 모집공고
『2023년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에 참여할 시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시설에서는 2023.6.2.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5.19.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Ⅰ. 목적
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맞춤형 컨설팅(실내공기질 측정 등) 지원을 통해 실내환경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 어린이집(연면적 430제곱미터 이하)
·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자가측정 의무가 없는 법정관리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필요(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에 한정)
· `21~`22년 컨설팅 지원 받은 어린이집(48개) 중 15개 어린이집
나. 지원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시설별 대표 2개 지점, 1회 측정)
· 폼알데하이드 등 10개 항목 측정(전문 측정업체에 위탁 측정)
※주시험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나 이용시설의 공간 부족 등으로 측정기기 반입이 불가한 경우는 현장직독식 병행 실시
※이용시설 내 사람이 가장 많고 사용 목적을 대표하는 지점으로 선정
- 실내공기질 분석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관리방안 컨설팅
· 실내공기질 측정업체에서 분석 실시
· 주요 오염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분석결과 초과 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오염원 노출특성 파악, 오염원 제거에 따른 개선효과 확인을 위한 추가(2차) 측정 실시
· 실내공기질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제주환경보건센터)
※미세먼지 바로 알기, 폐모양 만들기,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요령 등
Ⅲ. 사업기간 : 2023.5월 ~ 2023.8월
가. 취약계층 이용시설 컨설팅 참여 모집공고 : 5.19. ~ 6.2.
나.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 실시 : 6.19. ~ 6.30.
다. 실내공기질 분석, 초과 시설 추가 측정 및 교육 실시 : 7~8월 중
Ⅳ.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23.5.19. ~ 6.2.
나. 신청서류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신청서(붙임 참조) 제출
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주 소 |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통역번역대학원 1층 102호 |
이메일 | kjh5623@naver.com |
담당자 | 강종환 과장(☎ 064-754-2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