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실패등의 참여제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2조(연구결과 실패 등의 참여제한) 센터장은 연구수행중단, 각종 이행사항의 위반, 연구수행 불량, 연구결과의 실패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참여기업을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센터 연구개발사업에의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연구결과 실패등의 참여제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2조(연구결과 실패 등의 참여제한) 센터장은 연구수행중단, 각종 이행사항의 위반, 연구수행 불량, 연구결과의 실패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참여기업을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센터 연구개발사업에의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