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목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시 평가서의 충실성 및 검토의견의 객관성과 신뢰성, 지속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 방안 마련하기 위한 제주지역 특성과 탄소중립 정책이 반영된 실용적인 매뉴얼 개발
∘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방지, 명확한 검토기준 수립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작성·협의 및 검토의 효율성 증대
∘ 제주미래가치에 부합한 탄소중립실현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작성
2.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
∘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탄소중립 포함)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실용매뉴얼 작성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특성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 제시 및 기존 매뉴얼 재정비
∘ 환경영향평가법 이외 타 법률에서 평가하고 있는 항목 반영
[연구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의 [별표1]에서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되 ‘온실가스’ 항목 부문에 환경부·한국환경연구원(2022)의 온실가스 항목 평가 표준(안)을 적용하고자 하며, ‘동·식물상’분야에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의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변화 추이 파악을 추가하고자 함
∘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인하면, 온실가스항목 평가 대상사업 5항목 중 4가지 대상사업(도시개발사업이 2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10%,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5%,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5%)이 진행된 바 있어 온실가스 항목 평가 현황분석이 필요함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제주특별자치도, 2015)의 항목별 가이드라인에 탄소중립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안)’을 마련하였음
∘ 현재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 건전성 저하, 생물종 분포, 생물계절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원래의 우리나라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있음(관계부처합동, 2020)
∘ 1880년 대비 21세기 말까지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기온이 약 4.5℃ 이상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 중 약 6%의 동·식물이 멸종할 만한 변화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의 지속적인 한반도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예측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생물지표종(CBIS;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의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급격한 기온 상승은 재래종의 부적응(不適應)과 외래종 및 생태계교란종의 서식지 확산으로 재래종의 서식지 위협이 야기될 수 있음